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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되기/불리고 굴리는 공부

[재산세] 22년 7월 재산세 납부 계산 및 방법, 절세꿀팁

by LANA.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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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와서 공부해본, 재산세에 대한 내용 대방출(...?)까지는 아니고 그냥저냥 정리~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혹시..백수라서 소득금액증명 같은거 떼면 감액해주는거 없냐고 담당공무원님께 물어봤는데...헛웃음 유발하며..그런건 없다고..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새드 스토뤼..

아래 사이트들 참고해서 계산해 봤는데 다른 항목은 다 맞는데,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이라는걸 당췌 알수가 없지만,,귀찮으니까 내고 내일 전화해서 물어보기로 한다..

 

 

아자아자! 김오뢰만큼 부자되기!! 재산세 많이 내보기!!!!!

 

 

 

그럼 재산세는 어떤 세율로 계산을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알아봅쉬다.

내가 만약 5억의 집이 있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돠리. 본인은 백수이므로 절대 5억의 집이 없음을 밝힘..

 

 

 ①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우선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알아봅쉬다.



○ 과세표준
• 1세대1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45%(22년 한시 적용)
• 그 외 :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3억 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3억 × 0.45  = 135,000,000원(1억3천500만원) 이 나온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하려면,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 표준세율
• 별장 : 4%
• 그 밖의 주택
 -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 : 0.1%
 - 과세표준이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표준세율에서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니 참고.

5억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서  

과세표준 1억3천500만원 구간의 표준세율은,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인데 

특례로 0.05% 인하되니까 0.1%만 곱하면

재산세는 60,000원 + 7천5백만원 x 0.001 =  135,000원 이 된다.

 

재산세 항목상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지방교육세 로 구성되는데,

나머지 3가지는 아래...사이트들에서 참고해 보셔라. 

 

뭔가..복잡하다면

위택스 사이트 내에서 재산세 계산이 가능하다..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공무원분들이 실수 할수도 있는거니까 껄껄 한번 금액 넣고 돌려보시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이택스 에서도

재산세 계산이 가능이 가능하다!

https://etax.seoul.go.kr/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etax.seoul.go.kr

 

 

 

 ② 납부기간  

 

○ 7월 고지 재산세
• 대상 : 건축물, 주택 1기분(1/2), 선박, 항공기
• 납기 : 7.14. ~ 7.31.

○ 9월 고지 재산세
• 대상 : 토지, 주택 2기분(2/2)
• 납기 : 9.14. ~ 9.30.

○ 참고사항
* 주택 재산세는 1/2로 나누어 1기분을 7월, 2기분을 9월에 고지함.
*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금액을 고지함.
* 주상복합 건물 주택 : 주택 비중 만큼의 토지를 포함하여 주택 재산세로 부과함.
* 주상복합 건물 상가 : 상가 건축물 재산세 7월에 부과, 상가 비중 만큼의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함.
*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각각 안분한 뒤 주택분으로 표기하여 7월, 9월에 50%씩 부과하기 때문에 주택 토지분은 따로 고지되지 않음.

 

 ③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이 도래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납부 고지서를 송달해드리며,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거나 위택스(스마트위택스)를 통해 납부해주시면 됨.

본인은 카카오톡에서 페이로 결제했음. 

 

위택스 사이트로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④ 절세 꿀팁 

 

★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25%의 재산세가 면제 된다고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면 '주거용'으로 신고하기

구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을 낮춰서 절게 가능하다고 한다. 

포인트/마일리지로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어서 신용카드, 백화점카드마일리지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오오~위택스에서 인터넷지로로 카드 포인트 납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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