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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되기/불리고 굴리는 공부

[청약] 일용근로자의 특별공급 생애최초 소득조건 서류 발급하기 2

by LANA.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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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 점수가 부족해서, 신혼부부가 되지 않는한 한 15년은 더 있어야 이 나라에서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것 같다.

그래서 일용근로자인 가족 청약으로 특공을 넣으려고 알아보다가 

소득증빙 5개년이 되어야 한다길래 지난 포스팅에 이어 더 알아보았다. 

지난 포스팅은 아래~

 

[청약] 특별공급 생애최초 소득조건 알아본 후기 (일용 근로자 ver.)

쉬익. 월요일에 특공 넣었따가 소득조건때문에 취소한 이후로, 물음표살인마가 되어 장장 3일에 걸쳐 각종 문의처와의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으로 알아낸 것을 작성해 보았다. 세대주를 나로

lana1.tistory.com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5개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분

즉, 국세청 신고되서 홈택스 다운로드 가능한 서류로서, 하루라도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1년으로 봐줌
▶ 현재 근로자라면, 현재 소득금액증명 1개년 포함 총 5개년도
▶ 현재 백수라면, 청약 공고일로부터 과거1년내 포함 총 5개년도

 

-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고용된 일용 근로자 필요서류?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현재) 또는 
월별급여명세표(현재)(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현재)

* 국토부 고시랑 법령을 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5호(2021.02.02.)] [별표 3])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7470 
7.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 서류인정여부
개인 고용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싸인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등)이면 된다.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확인/발급 경로
(1) 개인고용주 고용
①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복지이음 > 본인소득내역확인에서 목록조회는 세무서 처리 후 바로 조회 가능

②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지만, 타 기관 제출 불가. 
③개인 고용주에게 싸인받고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사용. 타 기관 제출가능

(2) 사업자 고용  
①[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출력 가능, 타 기관 제출용 불가
②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신청내용 : 증명구분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출력, 타 기관 제출가능
③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신청내용 : 증명구분 : 근로소득자용 출력, 타 기관 제출가능

- 진행상황

소득요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전년도 1개 포함, 총 5개)
(1) 근로소득 2008, 2015 2개년 완료
(2) 종합소득세 2020 1개년 완료(기한후 신고, 다음에는 내후년 5월까지 꼭 할것)
(3) Y 프리랜서 사업소득  X 
Y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9~ 요청 --> x 없다함...경력증명서만 발급가능 02-3705-6013
사업소득신고로 3.3% 떼고라도 안했나? 회원비만 달달이 받아먹고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지..)

(4) ji이네 X, 2019년까지 몇년간 근로 사실 있지만 가산세 +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서 성동세무서 세금 뚜드려 맞을듯.

==> 원천세등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3% + 미납세액*미납일수*2.5/10,000) 및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미제출금액*1%)가 부과됩니다. 
- 일지급액 15만원 미만이라 소득세 없어서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음.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있음 미제출금액의 1% = 200만원 이면 2만원 / 400만원이면 4만원

(5) mn이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2021년 1개 완료, 8월 9월 2개 강남세무서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전산 입력완료.22년 1월부터 출력가능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복지이음 > 본인소득내역확인에서 목록조회는 세무서 처리 후 바로 조회 확인)

(6) mn이네 22년 1월 말 신고하면 22년 1개 완료. 2021년 12월, 2022년 1월 내역 신고 하기. 
*싸인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관할것!

(7) 일용근로자 3개월이상 요건 홈택스 추가 문의중..ing

Q- 동일 고용주에게 2개월 일하고 한달 건너뛰고 1개월이면 상시근로자임? 

==> 노동부 : https://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1350 
      간헐적인 3개월은 일용노동자임. 2개월 일하고 1달 쉬고 2개월 일하면 일용근로자임!! ^_^
==> 홈택스 : 간헐 3개월이라도 3월 이상의 기간이면 일반근로자다.

<원천세 분야>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건설업의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이때 "3월"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를 하였다면 일반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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