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에 취업했을때,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네!
세종시 가게 되면 이주비도 받아야지 ^_^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많이 묻는 질문Q.A.Q.A.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영 제90조제1항]
①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 및 지급절차
청구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별지 제98호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14조제1항]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14조제2항]
지급결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 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행함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영 제58조 및 규칙 제81조]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부자 되기 > 불리고 굴리는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받기 2탄]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해지/수령법 #퇴직금 #우리은행 (8) | 2021.01.11 |
---|---|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기 ③ 관할고용센터(서울고용센터) 최초 방문하고 실업인정 받기 (2) | 2021.01.06 |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기 ②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듣기 (0) | 2021.01.05 |
구직촉진수당 신청 /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지원수당 신청 (0) | 2021.01.04 |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기 ①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0) | 2021.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