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work.go.kr/kua/intro/useInfo.do
여기서 서류 첨부하고 마저 신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서류 첨부
- 원천징수영수증 입증(연 3000만원 미만),
- 소득세 신고서류
사용자 확인기간으로 취업기간 산정이 필요함(용역계약서/경력증명서/취업기간 확인서/근로확인증명서 중 1개)
실업급여 수급중은 1유형은 종료 후 6개월 지나 2유형은 종료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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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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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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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선정 기준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고용노동
부장관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다만,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2
년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을 제3조에 따라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 법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250
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
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
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
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
는 사람은 제외한다.
11.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
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
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
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 지원 관련
신규신청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추후 공고 예정,
구직촉진수당이랑 기간만 달리하여 중복수급 가능할 것 같음 ( 특고 지원금 받고, 구직촉진수당 분할 지급)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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