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사업자 전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를 동사무소에 가서 뗐다. 인감은 2년전에 회사에 제출할 서류 때문에 등록을 해뒀었는데, 이렇게 등록을 해 두면 개인 인감증명서를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긴다? 의심병 ㅋㅋㅋ
"으아니, 나는 개인 사업자인데, 그냥 개인 인감을 떼도 되는 거냥? "
다시 검색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이나 중요업무시 개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하게 된다. 개인인감등록은 주민등록된 본인이름의 도장을 만들어서 현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인감등록을 하시면 된다.
▶ 인감등록 몇년 전에 했는데. 그럼 내 개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한다는 거구나! 아하!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도장 외 '법인도장과 동일한 형태의 사용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용 한다네?
▶ 그렇겠지. 내 인감만 있으면 나중에 아빠가 뭐 결제할때, 내가 인감도장들고 서울에서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할수 없잖아? 회사에서 도장 여러개 파서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 사용인감도장은 인감등록없이 자체적으로 사용인감계를 만들어서 등록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사용인감은 도장의 바깥쪽에는 한글로 상호를 넣고 안쪽에는 대표자 이름을 넣는다. 사용인감은 인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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