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공 생애최초로 엄마 대신 넣으려다가 아래 소득 조건때문에,,,
아무래도 이상해서 넣었다가 취소했다.
아쉽지만 내일 1순위를 넣어보려고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747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5개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분
흠...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알고보니 작년 2020년 9월 이후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
뭔가 5개년이상의 소득세 내역까지 증빙하는거 보면
빡세진거 같기도 하고?
일단, 헷갈리던걸 정리해 보면,
일용근로자의 사례를 예시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에서 과거 1년이란? 청약공고일로부터임
소득세납부증빙서류가 과거 1년포함 꼭 5개년도여야 되는지?
이건 내일 청약홈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함.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정확하지가 않어. 통화도 안되고...엄마 왈 1년만 있으면 된다고 전화상담원이 그랬다는데...뭐지...
→ 상담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거.
현재 근로자라면, 현재 소득금액증명 1개년 포함 총 5개년도.
현재 백수라면, 공고일로부터 과거1개년 포함 총 5개년도.
개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할경우 일용근로 소득금액증빙을 어떤 서류로 해야 하는지? 이건 세무서랑 국세청에도 같이 물어봐야함.
후...5개년도 필수인줄 알고(필수 맞음), 일단 엄마 서류 여기저기 연락해서 다시 받고, 홈텍스 가입해서 2020년도 소득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까지 마쳤다. 오늘 고생했다~
+) 11월 말부터 1인가구도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다는데
60㎡이하만 되는듯.
그럼 18평인데...좁아서 어케 사니...
내집 ...정말 갖고 싶다. 드넓은 아파트 숲세권에서 살고 싶다.
1인가구 인정기간 언제부터이려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243&aid=0000016039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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