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1 20180205 인감증명서 떼기 글은 아래 블로그로 옮겼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봐주세요~https://blog.naver.com/yes_apple/221313940877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사업자 전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를 동사무소에 가서 뗐다. 인감은 2년전에 회사에 제출할 서류 때문에 등록을 해뒀었는데, 이렇게 등록을 해 두면 개인 인감증명서를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긴다? 의심병 ㅋㅋㅋ"으아니, 나는 개인 사업자인데, 그냥 개인 인감을 떼도 되는 거냥? "다시 검색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이나 중요업무시 개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하게 된다. 개인인감등록은 주민등록된 본인이름의 도장을 만들어서 현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인감등록을 하시면 된다. ▶ 인감등록 몇년 전.. 2018.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