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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되기/불리고 굴리는 공부

[청약] 특별공급 생애최초 소득조건 알아본 후기 (일용 근로자 ver.)

by LANA.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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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익. 월요일에 특공 넣었따가 소득조건때문에 취소한 이후로,

물음표살인마가 되어 장장 3일에 걸쳐

각종 문의처와의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으로 알아낸 것을 작성해 보았다.

세대주를 나로 바꾸면 간단하지만 내 청약점수가 30점대로 눈물나기 때문에 

(난 왜 대학생에 청약 통장을 가입하지 않았나 난 왜 금융 무지랭이 였나)

꼭 엄마를 세대주로 해서 소득조건을 완성해야 하기때문에. 내 집 갖고 싶다. 또르르...

 

 지난 포스팅에 이어 추가된 소득조건을 알아보자.

 

[청약] 특별공급 생애최초 넣었다 취소한 후기

오늘 특공 생애최초로 엄마 대신 넣으려다가 아래 소득 조건때문에,,, 아무래도 이상해서 넣었다가 취소했다. 아쉽지만 내일 1순위를 넣어보려고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https://www.la

lana1.tistory.com

청약 특별공급 생애최초 소득조건 알아본 후기 (일용 근로자 ver.)

개인에게 월급받는 일용 근로자는 도대체 이 소득조건 증빙을 어케 한단 말인가? 에 대한 의문과 답답함으로 정리하기 시작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5개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분

즉, 국세청 신고되서 홈택스 다운로드 가능한 서류로서,
▶ 현재 근로자라면, 현재 소득금액증명 1개년 포함 총 5개년도
 현재 백수라면, 공고일로부터 과거1년내 포함 총 5개년도
+ 하루라도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1년으로 봐줌

-  과거 1년 이내 소득증빙?

 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임. 

- 일용 근로자 필요서류?

*사업자가 아니라! 비사업자 개인에게 월급받는 경우를 알아보겠음 

4개년도 있고 현재 일하고 있을 경우,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현재) 또는 
월별급여명세표(현재)(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현재)

국세청 전산에 서류가 남아서 추후 확인가능 하면 좋으니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하겠음!! 

 

- 개인(사업자X인 고용주)에게 월급받는 일용직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을 수 있나?

있다! YEAH!!!!

개인(사업자X인 고용주)도 원천징수 의무자이다.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고, 이걸 근로자가 발급받으면 청약 서류로 인정 가능하다! 

이 부분이 상담사 마다 말이 달라서 미치는줄 알았다. 즉 개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청약 서류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말이 다~~~ 달랐음. 국토부, 청약홈, 국세청, 세무서, 아파트 사업주체 다~~말이 달라. 다행히 세무서 통해서 된다는 답변을 얻어서, 다시 하나하나 상담원분들한테 이렇다는대요 저렇다는대료 하면서 다시 물어봄 ㅠ_ㅠ 상담원 분들중에 정확히 아는 몇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감사하다. 국토부 여성 상담원분 1분, 국세청(홈택스) 남성 상담원분 1분 감사드립니다. 여튼 결론은, 국토부 -> 청약홈 ->  홈택스/국세청 -> 아파트 사업주체 -> 세무서 -> 국토부 도돌이표로...물음표 살인마가 되어 3일간 기력을 썼다는 것이다. 

국토부 상담원은 "법령에는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정확한 납부증빙서류는 국세청에 물어봐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개인이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유권해석을 다퉈라" (ㅅㅂ....상위기관인데 도대체 정확하게 아는게 뭐임)

또다른 국토부 상담원 "개인이 신고, 발급 가능하고, 청약 서류로 인정 가능함" (감사) 

청약홈 상담원은 "개인 서류는 안되는 걸로 알고, 상위 기관인 국토부나 아파트 사업주체에 물어봐라. 일단 법령으로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자에게서 떼서 국세청 확인되는 서류만 되는 걸로 안다." (ㅅㅂ)

아파트 사업주체는 "개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서류는 안된다. 국세청 직인있는 서류만 인정한다.." (아님)

국세청 상담원은 "그런게 있냐. 일용근로자 소득증빙 서류는 사업자한테서만 받을 수 있다.."(아님)

또다른 국세청 상담원은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자임. 신고 할 수 있고,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사업자 있는 개인만 신고 가능하므로, 세무서 가서 직접 신고하면 됨" (맞음. 감사드림)

세무서는 "개인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맞음. 강남세무서 짱.)

 

- 특정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 아님 

현재 내 상황 세금발생 걱정 NO, 서류떼는 데 문제 없음, 3개월 이상인 과거 기한후 신고 관련해서만 국세청 추가 문의중임

 

- 현재 상황? 

2개년도 근로소득증빙 O
1개년도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로 처리중 △

총 5개 채우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 처리 기한 3개월이라 처리가 느릴경우 대비)

과거 2개년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필요 
현재 1개년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필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8&cntntsId=238924 

* 양식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13&bbsId=50712 

- 월급준날의(매월 말일을 월급일로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함  
- 제출방법 : 홈택스 입력은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만 가능함. 
사업자 번호 없는 개인이면 양식 다운 받아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세무서 제출, 세무서에서 전산 입력하면,
홈택스에서 소득자가 조회 가능함. 
- 서류발급/인정여부  : 강남세무서 제출하고 2일정도 후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보관용 출력가능. 지급하는 사람 도장만 찍힘 / 세무서 직인이 안나오지만 홈텍스 통해 출력한거 확인은 되므로, 
청약 서류로 인정 가능함

▶* 물음표 살인마의 문의사항 정리
 - 아파트사업주체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직장 직인이나 세무서 직인 둘중에 하나 꼭 찍혀야함 (잘못알고있음..)
 - 국토부 : 개인 발급한 서류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면 세무서/국세청 직인이 없어도 인정함
 - 세무서 : 직접/ 대리 제출 가능, 이메일/팩스 불가. (세무서 직인 없지만 서류 인정 됨. 지원금등 때문에 인정 사례 있음)
 - 홈택스(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홈택스 입력은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만 가능함. 개인이면 세무서 제출후 홈택스 다운로드 가능.
+추가 인터넷문의중

 

 

하...

 

 

 

추가 알아보고 있는거

- 2016~2019년 지난 서류 접수 되나? 

▶접수 가능, 내 경우 2012년도 귀속분부터 쭈욱 신청 가능함

- 기한 후 신고 과거년도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1% 이던데 맞나?

-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상시근로자인데 신고해도 세금없나? 3개월이상이 연속 아니면 가능한가? (중간에 한달 건너뛰거나, 며칠 건너뛰거나)

▶3개월이상이면 일반근로자라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금처리가 되어야함

-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려면? 

1. 홈택스 사이트에 개인회원으로 금융.공동 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하고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경로
①PC 홈택스 접속 후 개인회원 인증서 로그인
②[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③지급명세서보기 아이콘 클릭 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출력 가능
※ 홈택스에서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하여 2012년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세무서나 홈택스로 근무처에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보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로 표시되며, 다른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른 기관 제출용은 근무처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으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다른 서류이지만, 소득금액과 총결정세액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개인인 경우도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주가 2012년 부터 기한 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어 홈택스 제출이 불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서면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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